빌라 건물속에 포함된 근린시설 매수시 공시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다세대주택 한 동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소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내외부 외관상 주택이지만 건축물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 용도 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하고 매수합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매수시 취득세 산정을 위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국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해당 호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공시 가격에 준하는 공시가격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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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판단하는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우선 세무서의 경우에는 홈택스 등을 조회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상증세법상 평가 기준에 따라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서 판단하는 공시가격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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