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20일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살려고 했습니다
일단 입금은햇고 저한테 명세표가 있고 한3일 응답이없자
저는 그 사람 신상을찾아 현상황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쪽이 저한태 사기를친것같은대요 그쪽은 이전에 전과가 있었고
지금 저말고 다른피해자가잇는거알아요 그리고 서울 관할경찰서에 잡혀간것도알고요" 이러니 저한태 문자가오더군요 환불해드린다고 근데 저는 환불안한다햇죠
저는 경찰서 갈까요 아니면합의할래요?이렇게요
그래서 9월3일날 11만원합의금을받고 합의를할건대요
질문드릴게요
1. 합의는 그냥 아무것도없이 합의서도없이 합의를해도됩니까?
2.저는피해자이지만 상대방이 범행 건수를 알고잇읍니다 이것을 만약에 경찰한테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3.그리고 합의금받고 신고해도 보상금같은거 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