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중고나라 사기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8월 20일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살려고 했습니다

일단 입금은햇고 저한테 명세표가 있고 한3일 응답이없자

저는 그 사람 신상을찾아 현상황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쪽이 저한태 사기를친것같은대요 그쪽은 이전에 전과가 있었고

지금 저말고 다른피해자가잇는거알아요 그리고 서울 관할경찰서에 잡혀간것도알고요" 이러니 저한태 문자가오더군요 환불해드린다고 근데 저는 환불안한다햇죠

저는 경찰서 갈까요 아니면합의할래요?이렇게요

그래서 9월3일날 11만원합의금을받고 합의를할건대요

질문드릴게요

1. 합의는 그냥 아무것도없이 합의서도없이 합의를해도됩니까?

2.저는피해자이지만 상대방이 범행 건수를 알고잇읍니다 이것을 만약에 경찰한테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3.그리고 합의금받고 신고해도 보상금같은거 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가해자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 측에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의 범행건수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알려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 알리면 경찰이 이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채 수사가 진행됩니다.

    3.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보상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