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한 집은 내놓을때 거래요청자는 매매 만 거래할수있나요?
매매 했던 자가를 판매 하려할때 월세나 전세도 거래할수있는것인가요? 된다면 매매가는 어떻게 받나요?
부린이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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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매매 요청을 했는데 월세나 전세로도 내놓을 수 있냐는 질문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가 먼저 계약된다면 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차로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및 임차료는 주인이 직접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책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후 잔금일에 임대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잔금일 또는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 중개의뢰를 하면 되고요.
매매금액은 임대차와 별도로 매도자가 의뢰한 금액에 매수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앞뒤가 맞지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상세히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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