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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알렉산더23.08.07

매매를 한 집은 내놓을때 거래요청자는 매매 만 거래할수있나요?

매매 했던 자가를 판매 하려할때 월세나 전세도 거래할수있는것인가요? 된다면 매매가는 어떻게 받나요?

부린이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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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매매 요청을 했는데 월세나 전세로도 내놓을 수 있냐는 질문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가 먼저 계약된다면 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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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차로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및 임차료는 주인이 직접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책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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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후 잔금일에 임대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잔금일 또는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 중개의뢰를 하면 되고요.

    매매금액은 임대차와 별도로 매도자가 의뢰한 금액에 매수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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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앞뒤가 맞지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상세히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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