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양도소득세 홈택스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접 신고가 힘드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