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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양도세를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야되나요?

양도세신고 홈텍스로 개인이 직접할수있나요?

뭐뭐필요한지 대략어느정도 나오는지 전화로 알수없냐하니 일단방문해서 작성하면서 계속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전화로는 안알려준다더라구요.

준비해야할 서류나 작성할것이 많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는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신고를 직접 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부속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방문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인테리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