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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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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 형이 조현병이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물건, 혹은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국정원이 했다, 국정원이 시켰다" 같은 망상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형이 일을 구해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여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벌이가 사라지니 최근에는 어머니가 전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비밀번호나 상한선을 마음대로 바꾸어 미친듯이 사용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분실 신고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자의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아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최근 법이 바뀌어 부모 중 한 명이 없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만약 강제 입원이 된다면, 입원 과정에서 전문의들의 판단에 의해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가족들에게는 조현병 행동을 서슴없이 드러내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정상인인 척합니다. 만약 귀가 조치가 내려진다면 형이 보복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3. 여기 아하에 올라온 질문들만 봐도 강제 입원 당한 사람들이 가족들을 고소할 궁리를 찾던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가족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성된 댓글은 참조만 하시고, 대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강제 입원 관련 답변은, 비대면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 같으면, 모친과 근처 입원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

    모친 혹은 본인 이름으로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이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 /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모/ 부인/ 성년이 된 자녀

    등이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있다면, 2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성인인 형제 등이라면 같은 주소지(거주지)라면 동의가 가능합니다

    -> 그 중 한 분만 계시다면, 한 명의 동의만 있어도 되고요

    ->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기록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가족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설득하여 동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 물리력을 동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