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사님, 양도소득세 부부간 증여를통한 절세 질문입니다.1) 12억원에 산 집을 18억원에 양도한 경우2) 12억원에 산 집이 17억원이되어 감정평가 후 아내에게 증여하고 10년 후에 18억원이 되어 양도한경우위 두 경우에 생기는 차이는1. 지분별 취득가액의 분리남편 지분 (50%):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으므로, 10년 뒤 양도 시에도 취득가액은 처음 샀던 가격의 절반인 6억원($12억 \times 50\%$)이 됩니다.아내 지분 (50%): 남편으로부터 8.5억원($17억 \times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 뒤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내의 취득가액은 8.5억원이 됩니다.2. 양도 시점의 계산 (18억원에 양도 시)각자의 지분 9억원($18억 \times 50\%$)에 대해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남편의 양도차익: 9억원 - 6억원 = 3억원아내의 양도차익: 9억원 - 8.5억원 = 0.5억원(5천만원)합계 양도차익: 3.5억원맞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변호사님에게) 법인 가지금급 배임 횡령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또한 담보물이 있는 경우(10억짜리 아파트, 근저당 없음, 1순위로 담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변호사님에게, 횡령 배임 죄 가지급금 관련 성립 여부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가지급금 질문 다시 드립니다.(차) 가지급금 100 (대) 현금 100인 경우에 이자 등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가지급금으로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만 고려하면가지급금 자체는 손금이 되지도 않고세무조정(손금 불산입 등)도 없는 거죠?순자산 차이가 없으니까?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가지급금 관련 간단한 법인세 계산 질문입니다당기순이익 1000가지급금100을 지출한 법인의 법인세는 얼마인가요?(이외의 익금 손금 감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자 계산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누진세율 고려하지 않고 일괄 19퍼센트 계산시)
- 법인세세금·세무Q. 가지급금으로 빌려준 차입금에 대한 소득처분안녕하세요~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법인이 차입금으로 빌린 돈을인정이자만큼 받는 대신에(인정이자만큼 받으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아니겠죠)대표자a씨에게 가지급금으로 다시 빌려주었을 경우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까지는 알지만,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기타사외유출이라면 법인세 외에 따로 세금이 나가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차입금도 하나도 없는 법인이 정관상 임직원에게 가지급금을 빌려주는 것이허용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인정이자만큼 대표자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법인세에 손해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부당행위 부인에 해당되는 내용도 없고 은행에 넣어놓아도 이자 붙으면 세금이 나가니까요)혹시 법인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불법 또는 세무조사에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상여 질문입니다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와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받았을 때법인의 세금 손해액이 궁금합니다.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손해+ 소득세 손해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받았을 때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손해이렇게가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유보추인)안녕하세요 세무사님~세법 사례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머리 속에서 괴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원인 토지를 500원에 고가매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세무조정은손금산입 토지 400원(-유보)손금불산입 고가매입 400(상여)추후 양도시손금불산입 토지 400원(유보) 세율 19퍼센트 가정법인세 76이 맞을까요?그럼 과세 되는 세금들은처음에 상여- 소득세유보 추인- 법인세이렇게 2개를 다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사외유출질문입니다(상여vs기타사외유출)세무사님 안녕하세요소득처분별로 손해보는 세금액이 궁금합니다정상적으로 전액 손금처리가되었을 때와 비교해본다면, 접대비 100만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받았을 때손해보는 세금액은 19만원이고(세율가정19%) 똑같은 기업에서 접대비 100만원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는손해보는 세금액 19만원+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법 질문입니다~(유형자산 양도)대표자a씨가 자신이 타던 경차를 자신의 지분100프로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1000 시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고시가가 만약 800으로 나오면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