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수익률 하락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사외유출질문입니다(상여vs기타사외유출)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소득처분별로 손해보는 세금액이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전액 손금처리가되었을 때와 비교해본다면,

접대비 100만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받았을 때

손해보는 세금액은 19만원이고(세율가정19%)

똑같은 기업에서 접대비 100만원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손해보는 세금액 19만원+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법인세 : 100만원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19만원의 추가세액 발생

    소득세 : 100만원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추가납부세액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법인세는 손금부인액 x 법인세율만큼 더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사외유출이 상여로 처분될 경우에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