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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사외유출질문입니다(상여vs기타사외유출)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소득처분별로 손해보는 세금액이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전액 손금처리가되었을 때와 비교해본다면,

접대비 100만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받았을 때

손해보는 세금액은 19만원이고(세율가정19%)

똑같은 기업에서 접대비 100만원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손해보는 세금액 19만원+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법인세 : 100만원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19만원의 추가세액 발생

    소득세 : 100만원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추가납부세액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법인세는 손금부인액 x 법인세율만큼 더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사외유출이 상여로 처분될 경우에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