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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2.11.09

간이세금을 내는 소득원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 도움이 되나요?

저는 기타소득이 있고 임대소득과 더불어 3.3퍼센트를 떼고 얻는 소득 세가지가 있는데,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면 비용처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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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3.3%로 받는 프리랜서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자체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후 3.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소비분에 대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일때 효력이 있는데 둘다 아니신걸로 봐서는 큰 효용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관련한 비용을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수취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