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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23.11.20

보통 명예훼손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에서 보면 흔하게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접할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구속을 하거나 배상하는 경우는 없던데, 왜 명예훼손이라는 위반항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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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 31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며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명예훼손처벌수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