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 31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며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