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서 보면 심심치않게 연예인 명예훼손 고소. 고소미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은 일반인이 당하는 명예훼손과 유명인들이 당하는 명예훼손의 처벌 수준이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명예훼손이 일반인과 연예인의 처벌수준이 다른가요? 통상적으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에 있어 명웨훼손의 방법, 횟수 등이 기준인 것이지 피해자가 일반인인지 유명인인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이 더 젋게 조각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리법률사무소 대표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론에 입각하여 말씀드리자면, ‘연예인’ 과 ‘비연예인(일반인)’ 이라는 직업상의 차이만을 이유로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죄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소수 또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경우 그 행위태양과 사실전달의 파급력 때문에 처벌에 있어 가중사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인터넷 등 출판물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임을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나, 이러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법정형 자체가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용법조에 자체에 의해서도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의 대상(피해자)이 누구인지보다는, 그 명예훼손 범죄행위의 방법과 태양, 전달매체가 무엇인지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형법규정은 일반인이 당하는 명예훼손과 유명인이 당하는 명예훼손의 처벌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있어 일반인과 연예인의 처벌수준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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