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리법률사무소 대표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론에 입각하여 말씀드리자면, ‘연예인’ 과 ‘비연예인(일반인)’ 이라는 직업상의 차이만을 이유로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죄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소수 또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경우 그 행위태양과 사실전달의 파급력 때문에 처벌에 있어 가중사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인터넷 등 출판물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임을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나, 이러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법정형 자체가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용법조에 자체에 의해서도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의 대상(피해자)이 누구인지보다는, 그 명예훼손 범죄행위의 방법과 태양, 전달매체가 무엇인지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