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되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입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