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주택 자녀에게 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의 2층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땅에 2010년에 다가구 주택 건물을 아버지가 올리셨습니다.
따로 취득가는 없으십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7천 다가구주택, 1주택자 아버지 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약 5400만원의 증여세가 부담되어, 저가양도의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기준시가의 30% 이내에서 양도시, 자녀에게 줘도 증여로 보지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통장이체내역이나 이런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두면,
3억7천의 70%, 약 2억6천에 무주택 자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아버지쪽에서 양도세나 자식쪽에서 증여세없이 자식은 그냥 취득세 1%만 내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