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시고,
월세를 받고 계시는데, 자녀에게 증여하시고자 합니다.
자녀 중 소득이 없는 자녀를 위해
다가구 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나눠 증여하고,
건물을 증여받은 자녀가 향후 월세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한지 이십년이 지나서
토지가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점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만 증여할 수도 있고, 건물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상 토지가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대로 큰 이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나누어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증여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