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주택 건물/토지 분리증여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시고,
월세를 받고 계시는데, 자녀에게 증여하시고자 합니다.
자녀 중 소득이 없는 자녀를 위해
다가구 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나눠 증여하고,
건물을 증여받은 자녀가 향후 월세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한지 이십년이 지나서
토지가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점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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