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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을 떼니 사업근로자인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빼는 건 어떻게 계산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기재하신 프리랜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약 60%이므로 약 250만원정도의 수입이어야 100만원의 소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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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에 의한 계산과 장부에 의한 계산입니다.

    경비율에 의한 계산이라는 것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조회하실 수 있으실 텐데, 경비율이라는 것은 업종별로 매년 고시하는 평균적인 수입금액 대비 경비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 업종별 경비율이 60%이고 수입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500만원 x 60%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500만원 - 500만원 x 60% = 200만원입니다.

    장부에 의한 계산은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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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비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교통비, 통신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계신고시 일정 경비율만큼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