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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병아리65
성숙한병아리6522.06.09

주7일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91시간 근무로 되어있고(월-일 주7일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주말에 파트 근무자를 고용할때는 제 월급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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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7일 일한 부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무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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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무급휴무일 없이 1주 모두가 유급처리되는 날에 포함되었다면 재직기간의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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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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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91시간 근무로 되어있고(월-일 주7일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주말에 파트 근무자를 고용할때는 제 월급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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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91시간인데 65시간 근로한 것으로 명시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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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며

    2. 고용보험가입기간도 1년이상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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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소지가 있는지 따져봐야할것으로 보이며,

    5인이상인경우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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