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병아리65
성숙한병아리65
22.06.09

주7일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91시간 근무로 되어있고(월-일 주7일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주말에 파트 근무자를 고용할때는 제 월급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