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91시간 근무로 되어있고(월-일 주7일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주말에 파트 근무자를 고용할때는 제 월급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