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91시간 근무로 되어있고(월-일 주7일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주말에 파트 근무자를 고용할때는 제 월급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7일 일한 부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무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무급휴무일 없이 1주 모두가 유급처리되는 날에 포함되었다면 재직기간의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91시간 근무로 되어있고(월-일 주7일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주말에 파트 근무자를 고용할때는 제 월급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91시간인데 65시간 근로한 것으로 명시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며
2. 고용보험가입기간도 1년이상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소지가 있는지 따져봐야할것으로 보이며,
5인이상인경우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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