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퇴사 이전에는 8시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근무 하였으나, 퇴사 직전 2개월을 경여악화로 6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질문 드립니다.
퇴사 1개월 8시간 , 2개월 6시간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는 6시간으로 적혀 있고,
경영악화로 6시간으로 변경도 구두로 받고 , 계약서상은 8시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퇴사 이전에는 8시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근무 하였으나, 퇴사 직전 2개월을 경여악화로 6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질문 드립니다.
퇴사 1개월 8시간 , 2개월 6시간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는 6시간으로 적혀 있고,
경영악화로 6시간으로 변경도 구두로 받고 , 계약서상은 8시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