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근로조건 저하 관련)
** 채용 당시 오전 08시 30분 ~ 오전 11시 (월 화 수 금 토) -- 일 2.5시간 , 주 12.5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O
4개월 정도 후에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
** 오후 09시 ~ 오후 11시 (월 화 수 목 금 + 격주 일요일) - 일 2시간 , 주 10시간, 격주로는 12시간이 될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X,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작성X , 변경된 조건으로 약 6개월째 근무 중, 일요일날은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주 10시간
여기서, 격주 일요일날은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에 일한 급여만 지급 받았습니다.
** 오전에 일할때 임금 명세서에 총 출근일수, 총 근로시간 등이 나와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오후에 일할때(일요일 제외하고) 임금명세서에 총 출근일수, 총 근로시간 등이 나와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임금명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일할때는 주 5일 출근 일 2.5시간씩 일을 하였고
오후에 출근할때는
임금을 받은 기준으로는 주 5일 출근 일 2시간씩 일을 하였고 ( 근로시간 20% 감소, 통상 임금 20% 감소)
임금을 받지 않은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하면 20%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되지도 않았고 2주에 한번 무보수로 일한 일요일이 있어서 근로시간은 20%이상 감소되지 않은것 같은데 노동시간 대비 임금으로 따지면 20%이상이 감소되었고(일요일날은 무보수로 일했기때문)
질문 1. 임금명세서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될까요? 즉,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날은 빼고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 2. 최근 회사에서 서명하라고한 근로조건 변경동의서(서명하지 않음)에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오전(총 5일, 주 12.5시간)에 일을 한것으로 표기되어있고 다음달부터 오후(총 5일, 주 10시간)하게 된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 였습니다.(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 사유에 앞으로 미래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20%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확정(?)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의 질문 1 의 내용으로 과거에 임금이 20% 감소한 것으로 신청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 무보수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급여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과거에 20%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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