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2%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여 26.4%(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에 해당할 경우 환급받을 세액은 없으나, 4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할 경우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홈택스에서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일 경우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