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되서 제세공과금을 내면 환급은 얼마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그 질문ㅇ ㅣ있는데요
경품에 당첨되서 제세공과금으로 22프로인가 23프로인가 내잔아요?
그거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불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급 받는건가요?
궁금해서요 혹시나 알고 있으신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직장 없어도 환급 받을수 있는건지도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의 몇%를 환급받는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일 경우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없어야 환급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경품당첨금액이 5만원을 초과시에는 경품 지급자는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의 소득세 세율이 20%보다 낮은 6% 또는 15% 세율이 적용시에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등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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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두 환급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 뿐 아니라 발생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시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져 납부한 22%보다 더 큰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납부세액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경우(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로 다른 소득도 모두 없고 기타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낸 세액의 100%가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기타소득 의 규모 자체가 많이 큰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도 나올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전액이 환급될수도, 일부가 환급될수도,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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