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 뿐 아니라 발생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시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져 납부한 22%보다 더 큰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납부세액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경우(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로 다른 소득도 모두 없고 기타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낸 세액의 100%가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기타소득 의 규모 자체가 많이 큰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도 나올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