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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75
친근한콩중이7523.08.20

경품당첨되서 제세공과금을 내면 환급은 얼마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그 질문ㅇ ㅣ있는데요

경품에 당첨되서 제세공과금으로 22프로인가 23프로인가 내잔아요?

그거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불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환급 받는건가요?

궁금해서요 혹시나 알고 있으신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직장 없어도 환급 받을수 있는건지도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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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의 몇%를 환급받는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일 경우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없어야 환급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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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경품당첨금액이 5만원을 초과시에는 경품 지급자는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의 소득세 세율이 20%보다 낮은 6% 또는 15% 세율이 적용시에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등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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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두 환급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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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 뿐 아니라 발생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시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져 납부한 22%보다 더 큰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납부세액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경우(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로 다른 소득도 모두 없고 기타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낸 세액의 100%가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기타소득 의 규모 자체가 많이 큰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도 나올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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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전액이 환급될수도, 일부가 환급될수도,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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