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등기상 압류 될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203.27에 전세 계약 후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2022.08.04에 등기상 압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험의 효력이 있는지,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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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형성 이후의 압류에 대하여는 선행하는 보증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에 압류가 된 경우로 보이며, 전세금 반환은 받기 어려우시며, 보험관계는 해당 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은 고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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