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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쥐54
시크한날쥐5420.07.14

신용불량자 중고차 현금 구매하게 될 경우, 압류될까요?

지금 신용불량자인 상태인데요, 지인이 차를 싸게 넘긴다 해서 차를 사려고 합니다.

한번에 살 여건은 되진 않고, 현금으로 매달 돈을 나눠서 주는 식으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제 명의로 하게 된다면, 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되어 압류당할까요?

압류가 된다면, 가족명의로 하여 타고 다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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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받아야할 채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의 사유가 됩니다.

    가족명의로 하여 타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이를 의심하여 실질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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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이 자동차인 경우에도 항상 (가)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고 질문자님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 압류에 이를지는 채권자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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