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받아야할 채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의 사유가 됩니다.
가족명의로 하여 타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이를 의심하여 실질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