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명의 주인이 자금을 당장 사용 못한다고 해결되는대로 값을 지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 명의 주인이 연락두절인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할부금을 차 명의 주인이 지불하도록 돌리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를 팔고 싶은데 그 마저도 차 명의 주인이 인감을 주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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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 할부금은 당연히 차 주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부 : 사기죄는 처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약정 이행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약정상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고 보기에는 기망 행위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납부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할부 계약이 변경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판매업체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