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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
19.05.29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모든연차중 사용 안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이달 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약 15개월정도 재직을 했던 상태인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몇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5개월 일하는동안 올해1월부터 4개월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형태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데 이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일이 있나요?

귀속 파견근무인걸 모르고 파견되었는데 억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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