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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19.05.29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모든연차중 사용 안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이달 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약 15개월정도 재직을 했던 상태인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몇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5개월 일하는동안 올해1월부터 4개월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형태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데 이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일이 있나요?

귀속 파견근무인걸 모르고 파견되었는데 억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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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파견법 제34조의 내용입니다.

    2.즉, 파견해서 일하는 장소의 사용자가 아닌, 귀하의 소속된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3.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그동안 1개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최대 26개에 대해서 파견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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