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근무하여 2025년 7월까지
주 5일제 정직원으로 4년 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대표가 연차를 15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용을 보니 3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산휴가 1개 = 총 16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연차를 9개만 사용했고, 나머지 연차는 현재까지 정산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8월 01일 퇴직 전까지 사용한 연차가 0개입니다.
1) 1일 통상임금x 미사용 연차개수를 계산할 때, 미사용 연차 개수를 몇개로 산정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주 4일제인데, 이 직원도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총 연차 16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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