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고퇴사 했는데..
연차사용을 한번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고퇴사 했는데..연차사용을 한번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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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를 하고 바로 청구를 하면 최대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의 한 종류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