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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니33
충실한고니3322.01.28

연차발생기준 질문 하고자 합니다

2년4개월차 근무중이고 2월7일 퇴사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연도는 2019년 10월25일 이고 정규직 근무 했습니다 2022년 시작하고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직장에선 15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수당으로 퇴직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연차 발생기준에 근거해서 15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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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1월 1일 부터 발생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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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년 4개월차라면 15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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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일수를 계산해보았을때 15일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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