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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을 받으려면 계좌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 근로자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보니 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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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자가 따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급계좌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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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2월 급여를 받을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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