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보니 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자가 따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급계좌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2월 급여를 받을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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