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각자하게 되면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고납부의무를 사업장에 위임한것입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아서 직원에게 급여지급시나 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환급을 받고싶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등을 회사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지 말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여 환급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