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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2.12.05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이 생기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월급에 포함되어져서 나오는 건가요?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는 꼭 회사를 통해서만 하는건가요? 제가 직접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면 안되는 건가요? 세금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질문이 애매하더라도 찰떡같은 답변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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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월급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따로 납부하거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반영된 후 급여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회사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하지 않고 기본공제로만 진행하신 후 귀속년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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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2월급여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회사에서 하기 싫을경우 회사에 얘기하고 5월달에 본인이 직접 하실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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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연맡정산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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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후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근로자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산후 세액은 회사에서 2월 급여를 지급할때 추가하거나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는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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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각자하게 되면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고납부의무를 사업장에 위임한것입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아서 직원에게 급여지급시나 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환급을 받고싶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등을 회사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지 말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여 환급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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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내년 2월 급여에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세금이 반영되어 입금이 됩니다. 환급이 되었다면 기존 월급보다 더 입금이 되는 것이며,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원치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가장 기본적인 공제자료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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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등의 환급금은 해당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처리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회사 경리팀을 통하여 회사 전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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