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7년된 대단지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완공후, 세입자가 지금까지 쭈~욱 사셨습니다.
최근 이사를 가셔서
집 상태를 확인 해보니,
사진과 같이,안방 발코니(세탁실) 벽이 벌어져 있더군요.
-> 나무판(5미리정도)이 부착되어 있는데, 나무판이 팽창되어있기에, 벽으로 누르면 나무판이 부서질 거 같은 상황)
->다른 벽쪽은 가운데 쪽이 불룩 튀어 나옴.
궁금증.
1. 집주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보수해야하는지
2.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주는지(유상/무상)
중에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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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지은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기간에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세입자가 살면서 알려주지를 않았나봅니다
관리실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건지 그기간을 놓친건지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집주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보수해야하는지
2.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주는지(유상/무상)
중에서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사용,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된지 7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가 가능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관리실을 통해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불가하다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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