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너나들이
너나들이24.01.28

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7년된 대단지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완공후, 세입자가 지금까지 쭈~욱 사셨습니다.
최근 이사를 가셔서

집 상태를 확인 해보니,


사진과 같이,안방 발코니(세탁실) 벽이 벌어져 있더군요.

-> 나무판(5미리정도)이 부착되어 있는데, 나무판이 팽창되어있기에, 벽으로 누르면 나무판이 부서질 거 같은 상황)

->다른 벽쪽은 가운데 쪽이 불룩 튀어 나옴.

궁금증.

1. 집주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보수해야하는지

2.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주는지(유상/무상)
중에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지은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기간에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세입자가 살면서 알려주지를 않았나봅니다

    관리실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건지 그기간을 놓친건지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집주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보수해야하는지

    2.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주는지(유상/무상)
    중에서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사용,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된지 7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가 가능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관리실을 통해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불가하다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