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지연이자 합의서 작성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년전에 지급되었어야 될 임금이 미지급된걸 올해 알게 되어 지급받았습니다
재직중이라 상법에 따른 연 6프로 지연이자에 대해 회사에 언급후 간식비 각 1만원으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고 간식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회사에서 요청해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작성해봤는데 내용이 근로자한테 불리한부분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합 의 서
업무부서 : ****__부서
미지급임금지급일 : 2022년 0월 0일 (실근무일 0년 0월 0일. 정당한 지급일 : 0년 0월 0일)
제목 : ***** 미지급건의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
내용 :
'갑'(회사명)과 '을'(근로자)은 0년 0월0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1만원의 간식비로 대신하기로 노사 합의하였다.
해당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합의서의 경우 1)간식비의 지급기간이나 횟수, 2)간식비의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식비로 받는 대신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1만원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한 상기 합의서대로 작성하면 특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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