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에 지급되었어야 될 임금이 미지급된걸 올해 알게 되어 지급받았습니다
재직중이라 상법에 따른 연 6프로 지연이자에 대해 회사에 언급후 간식비 각 1만원으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고 간식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회사에서 요청해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작성해봤는데 내용이 근로자한테 불리한부분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합 의 서
업무부서 : ****__부서
미지급임금지급일 : 2022년 0월 0일 (실근무일 0년 0월 0일. 정당한 지급일 : 0년 0월 0일)
제목 : ***** 미지급건의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
내용 :
'갑'(회사명)과 '을'(근로자)은 0년 0월0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1만원의 간식비로 대신하기로 노사 합의하였다.
해당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