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전에 일주일 다닌 직장에서 저는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나왔고 10일 날 지급 해야 하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보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근로자의 퇴사 경우 감봉10%가 있는데 대표는 알았다 라는 말 이후 아무 말 없었으며 저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서대로 지급 하겠답니다 월급 또한 퇴사 경우 감봉10%에 있는 거랑 같은 조항에 원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싸인 했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직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3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봉 및 지급일 연장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으로 효력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기 문구를 넣은 것은 독소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없다고 보여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봉 10%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