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전에 일주일 다닌 직장에서 저는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나왔고 10일 날 지급 해야 하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보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근로자의 퇴사 경우 감봉10%가 있는데 대표는 알았다 라는 말 이후 아무 말 없었으며 저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서대로 지급 하겠답니다 월급 또한 퇴사 경우 감봉10%에 있는 거랑 같은 조항에 원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싸인 했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직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