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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