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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2

서울 빌라 재건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및 실거주 관련 문의드려요.

재건축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린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ㅜ


​성동구에 있는 빌라(다세대주택)를 18년에 약 6억정도에 매매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 전달 드립니다.


-재건축 진행 시,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공사기간동안 토지신탁에게 신탁해야토지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가령 10억에 토지신탁이 매매한다고 하면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것일까요?

*이와 별도로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는 들었습니다)


-2년 실거주 시점에 관한 문의:


해당 빌라의 양도소득세는 2년간 실거주할 시 비과세로 진행 가능하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재건축 된 이후 - 새 빌에서 2년을 살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비과세로 진행이 될까요?

그럼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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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에 신탁등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개발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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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0억에 넘긴다고 하면 10억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2. 재건축 이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고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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