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린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ㅜ
성동구에 있는 빌라(다세대주택)를 18년에 약 6억정도에 매매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 전달 드립니다.
-재건축 진행 시,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공사기간동안 토지신탁에게 신탁해야토지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가령 10억에 토지신탁이 매매한다고 하면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것일까요?
*이와 별도로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는 들었습니다)
-2년 실거주 시점에 관한 문의:
해당 빌라의 양도소득세는 2년간 실거주할 시 비과세로 진행 가능하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재건축 된 이후 - 새 빌에서 2년을 살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비과세로 진행이 될까요?
그럼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