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재건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및 실거주 관련 문의드려요.
부린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ㅜ
성동구에 있는 빌라(다세대주택)를 18년에 약 6억정도에 매매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 전달 드립니다.
-재건축 진행 시,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공사기간동안 토지신탁에게 신탁해야토지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가령 10억에 토지신탁이 매매한다고 하면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것일까요?
*이와 별도로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는 들었습니다)
-2년 실거주 시점에 관한 문의:
해당 빌라의 양도소득세는 2년간 실거주할 시 비과세로 진행 가능하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재건축 된 이후 - 새 빌에서 2년을 살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비과세로 진행이 될까요?
그럼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에 신탁등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개발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0억에 넘긴다고 하면 10억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2. 재건축 이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고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