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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10.20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는데요?

회사에서 분기별로 법정의무교육으로 각 종 교육을 받곤 하는데요? 이 교육은 기간내 개인들이 반드시 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개인이 미수료시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요?

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이 반드시 진행되어야하는 현행법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책임은 어느정도일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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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받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교육의 내용에 따라 해당 교육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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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 내용 및 근거, 미이행시 제재는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1)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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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분기별로 1회당 1차 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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