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는데요?
회사에서 분기별로 법정의무교육으로 각 종 교육을 받곤 하는데요? 이 교육은 기간내 개인들이 반드시 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개인이 미수료시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요?
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이 반드시 진행되어야하는 현행법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책임은 어느정도일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받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교육의 내용에 따라 해당 교육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 내용 및 근거, 미이행시 제재는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1)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분기별로 1회당 1차 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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