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불승인 사유 및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 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을 하다 적발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겸직 사실에 대해 직원이 발뺌할 경우 해당 기관 퇴사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불승인 사유는 타 직원과의 형평성 및 소속 부서가 신생 부서라 불승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불승인 사유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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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위반 사유가 곧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사유는 될 것이고, 양정은
사실관계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불승인이라면 그 자체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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