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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겸직 불승인 사유 및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 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을 하다 적발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겸직 사실에 대해 직원이 발뺌할 경우 해당 기관 퇴사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불승인 사유는 타 직원과의 형평성 및 소속 부서가 신생 부서라 불승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불승인 사유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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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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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위반 사유가 곧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사유는 될 것이고, 양정은

    사실관계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불승인이라면 그 자체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