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매도 시 양도세는 없고, 그 시점은 잔금 치르고 매매가 완료될 때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만 하고 6개월 후에 잔금을 치루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가액과 부동산가액에 따라서 양도세를 오히려 발생시키는 것이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세법은 모든 세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세부담이 제일 낮은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