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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혜택여부와 그 시점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이내에 매도시 양도세는 없나요? 그 시점이 6개월 내에 잔금 치르고 매매가 완료될때인가요? 아니면 6개월 내에 계약만 하면 6개월 이후에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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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하므로 6개월 내 계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매도 시 양도세는 없고, 그 시점은 잔금 치르고 매매가 완료될 때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만 하고 6개월 후에 잔금을 치루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가액과 부동산가액에 따라서 양도세를 오히려 발생시키는 것이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세법은 모든 세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세부담이 제일 낮은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잔금을 받아야 팔린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잔금을 받아야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으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