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혜택여부와 그 시점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이내에 매도시 양도세는 없나요? 그 시점이 6개월 내에 잔금 치르고 매매가 완료될때인가요? 아니면 6개월 내에 계약만 하면 6개월 이후에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하므로 6개월 내 계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매도 시 양도세는 없고, 그 시점은 잔금 치르고 매매가 완료될 때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만 하고 6개월 후에 잔금을 치루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가액과 부동산가액에 따라서 양도세를 오히려 발생시키는 것이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세법은 모든 세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세부담이 제일 낮은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잔금을 받아야 팔린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잔금을 받아야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으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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