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 남은상태에서 나가라는데 이사비용 못준다네요
6월에 lh 2년 재계약하고 살고있는데 9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이 남은경우 중개비랑 이사비는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법무사랑 뭔얘기를 한건지
이사비를 안주겠다고하네요 이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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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요구가 있을때
2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운 후 이사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보상받고 이사하기
-집주인과 협상점을 잘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사를 갈 이유도 없고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남겨주신 문의글로만 봤을땐 6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9월까지 나가라는거는 이해가 안되네요.
세입자는 재계약을 했으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안나가셔도 됩니다.
글에 없느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퇴거 안하셔도 되며, 서로 이사에 합의하에 하시더라도 이사비/중개보수 정도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히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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