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각되어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집주인이 변경 되어도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집주인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하며
- 거주 +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 신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하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유지 (기존계약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필요 (1안 구주인 정산 후 진행, 2안 주인끼리 정산 후 새주인이 지급) 합니다
- 전세 반환보증에서 주채무자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그러나 신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집주인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2년에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 확정이므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후에 효과가 나타나니 그때 까지는 거주 가능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차임이 있다면 지불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