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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줄나비78
살가운줄나비7824.04.16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여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매매자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이사비를 줄수 없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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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각되어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집주인이 변경 되어도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집주인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하며

    - 거주 +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 신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하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유지 (기존계약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필요 (1안 구주인 정산 후 진행, 2안 주인끼리 정산 후 새주인이 지급) 합니다

    - 전세 반환보증에서 주채무자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그러나 신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집주인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2년에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 확정이므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후에 효과가 나타나니 그때 까지는 거주 가능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차임이 있다면 지불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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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필요해서 이사요청을 할때는 집을 얻기전에 이사비용및 비용청구를 해서 협의가 되면 이사를 하는것이고 그런것이 협의가 안되면 이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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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중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과정에서 해당 요구등을 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면 합의해지를 하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 매매를 위해 중도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사비용등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동의를 먼저 한뒤에 이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난해한 상황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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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여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매매자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이사비를 줄수 없다 합니다.

    == > 우선 합의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한 만큼 임대인은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 협의시 조건으로 제시했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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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매매를 이유로 이사 가시기로 협의된 사항이면

    추후 임대인에게 이사비 요구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받지 못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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