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저의 사생활을 폭로 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상대방과 싸움이 붙었는데요.
큰소리가 오가자 주위에 운동하시던 분들과 헬스장 직원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너 저 남자랑 원나잇 한거 맞잖아"
라고 얘기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고
저는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너무 창피해서 지금 헬스장도
갈 수 없고 집에만 있는데요.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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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저 남자랑 원나잇 한거 맞잖아"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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