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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2.11.24

헬스장 내 범죄행위에 대한 민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 A와 관장 B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 중 관장 B의 시비로 다툼이 일어났고 B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사장 A는 이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B를 말리지 않았고 "야 살살해라" 라면서 오히려 저를 비웃고 구경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B를 폭행, 모욕으로 고소했고 B는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B가 처벌받은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장인 A 또한 B의 범죄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관했기에 회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법의 종류가 너무 많고 법을 잘 몰라 혹시 헬스장 사장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나 민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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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적용하시거나,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을 모두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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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사장 A는 관장 B의 사용자로서 관장 B의 불법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고, 이러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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