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의 dsr dti 자료는 증빙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인정소득(지역 건보료 납부액 환산) 및 신고소득(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환산)으로 구분됩니다. 부부가 증빙+증빙이라면 합산 가능하며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신고+신고라면 합산 가능하나 환산 한도는 5,0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증빙+신고도 환산 한도 5,000만 원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배우자 A의 연봉이 6,000만 원이고, 사업자 배우자 B의 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둘 다 증빙소득이므로 부부 합산 소득은 8,00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B의 연소득이 신고소득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은 6,000만 원 + 2,000만 원 중 5,000만 원으로 한정되므로, 5,00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정식 부부여야 합니다. 결혼 예정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주는 배우자는 주담대 보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을 받는 배우자는 있어도 됩니다.
소득을 주는 배우자의 채무도 합산됩니다. 채무가 너무 많으면 소득 제공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택담보대출만 허용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은 소득 제공과 소득 확인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제공은 부부의 소득과 채무를 더하는 것이고, 소득 확인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 확인은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소득기준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 여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 확인한다고 반드시 소득 합산을 하진 않습니다. 채무자의 단독으로 DSR DTI 충족 시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