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법무사와 이야기해보니 소송 이후에 절차는 해주지 않는 다규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는 소장의 작성 등이나 신청서 등의 작성 만을 할 수 있지 소송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받으신 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전세권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경매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이후에 절차는 강제집행절차로 추가약정을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무사나 다른 법무사, 변호사를 찾아가서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