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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비둘기241
말끔한비둘기24121.03.15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법무사와 이야기해보니 소송 이후에 절차는 해주지 않는 다규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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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는 소장의 작성 등이나 신청서 등의 작성 만을 할 수 있지 소송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받으신 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전세권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경매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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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이후에 절차는 강제집행절차로 추가약정을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무사나 다른 법무사, 변호사를 찾아가서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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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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