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받은 이후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은 2월에 끝났는데 차일피일 주인이 미루다가 최근에 전부 전세금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2월부터 최근까지의 이자를 주기로 한 상태인데 어느새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어떤 소송을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라고 가정하면 어떠한 내용들을 넣어서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등 소송에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며, 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언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돈을 지급받은 날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