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18

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전세금과 관련해서 집주인과 다툼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요~

물론 아는 지인이 승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집 주인이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이 났지만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자동으로 청구한 채권 등을 변제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제 실현을 시키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집에 대한 압류및 경매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