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전세금과 관련해서 집주인과 다툼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요~
물론 아는 지인이 승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집 주인이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이 났지만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자동으로 청구한 채권 등을 변제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제 실현을 시키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집에 대한 압류및 경매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