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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 문의드립니다

7월부터 도소매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7~12월 매출은 2천만원 입니다.

폐업하게 되면서 매입 자료는 천만원인데 반품 금액이 4천만원으로 매입자료가 -3천만원 입니다.

1) 매출액이 2400미만이므로 납부 면제가 되나요?

2) 매출(2천) 부가세(1.5%) 30만원 + 매입(-3천) 부가세(0.5%) 15만원 해서 45만원를 납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기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2)하반기 매출이 2,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