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고납부세액 유형전환 (일반에서 간이)
안녕하세요.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가게될경우
이전에 일반과세자 일때 매입세액부분 공제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년도에 매입한 재고가 4300만원가량 있다고 가정한다면,
22년도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꾸게될경우, 뱉어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업종은 도소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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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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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고품의 재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5.5%)
따라서 매입한 재고 4,300만원에 대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5%)를 하시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