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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오릭스163
굳센오릭스163
22.07.04

재고납부세액 유형전환 (일반에서 간이)

안녕하세요.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가게될경우

이전에 일반과세자 일때 매입세액부분 공제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년도에 매입한 재고가 4300만원가량 있다고 가정한다면,

22년도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꾸게될경우, 뱉어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업종은 도소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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