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나오기전 시설경비 처리
상가 임대후사업자가 나오기전에 시설공사비가 들었는 부분을
추후 처리는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후에 세무서 연락을 하여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 계약이 된 시점 이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읠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이내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시설공사비, 중개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애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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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분에 대해서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해당 분은 사업자등록 이후 신고 시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 세무서에 연락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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