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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웃긴크루아상
4층 상가주택 신축 계획중으로 공사비용 처리로 인해 사업자를 내야 할텐데 주택임대사업자나 건설임대사업자 중 어떤걸 내야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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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비는 건물의 가액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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