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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웃긴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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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건축시 공사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층 상가주택 신축 계획중으로 공사비용 처리로 인해 사업자를 내야 할텐데 주택임대사업자나 건설임대사업자 중 어떤걸 내야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비는 건물의 가액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