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오픈 하려고 하는데요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대금은.
부가세 까지 해서 대금 처리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장의 경우에도인테리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게산서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