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장 공사비용 세금처리는?
사업장을 오픈 하려고 하는데요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대금은.
부가세 까지 해서 대금 처리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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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장의 경우에도인테리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게산서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