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10.16

면세 사업장 공사비용 세금처리는?

사업장을 오픈 하려고 하는데요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대금은.

부가세 까지 해서 대금 처리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어야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장의 경우에도인테리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게산서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